번호 | 19839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7.12.11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
내용 |
1.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의 배점이 대규모 업체에 유리하게 개정(안)이 작성되어 중소규모의 업체에게 매우 불리함. 따라서 적격십사제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및 세부배점은 현행대로 단지특성 및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 또는 공사의 성격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고, 관리규약의 평가표 또는 사업자 선정지침의 평가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격심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 봄.
|
||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