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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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7.11.28 |
제목 | 실적 가늠 여부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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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업무실적의 기준세대수는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수로 하고(기준세대수 이상의 실적은 해당되고, 관리규약으로 해당단지 세대수 이하로 기준세대수를 정할 수 있으나,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업무실적은 해당 입찰공고시 명시한 용역사업자의 계약기간 이상의 실적을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1년간의 완료된 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6 <용역사업자를 위한 적격심사>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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