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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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 |
등록일자 | 2017.08.01 |
제목 | 3조의 제2호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변경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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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차규격 변경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조문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 또는 건축주에게는 너무나 큰 불확실성을 주고있으며, 관계법령등에 의한 심의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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