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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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7.07.14 |
제목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한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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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존의 택시총량 조사결과 감차율이 1∼15% 정도로 산출되는 시단위 지역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이 되어 인구수 기준 초과율을 적용하게 되면 감차율이 증차율로 뒤바뀔 수 있으며 총량조사결과 증차율이 나온지역에서는 "총량조사결과 증차율+인구수 기준 초과율"을 더하게 되면 막대한 증차율이 산출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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