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759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7.04.19 |
제목 | 법개정에 찬성 |
||
내용 |
1.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는 주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대도시의 급격한 개발과 지가 상승으로 대부분의 영세한 렌트카업체는 대도시내 차고지를 확보하기어려워 대도시 인근 지역에 형식상 차고지를 설치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금번 법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