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8
정**
2017.03.17
65세 이상 택시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있는 시점에서 노년층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의 발상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