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9
박**
2017.03.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반대
상기 일부개정안의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은 인과관계 등의 타당한 근거가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법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개정안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