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8
한**
2017.03.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평생을 운수업을 하며 가족을 위해 생계를 이어오고 아직은 건강이 있는 동안 생활비를 벌기위해 계속해서 이 업에 종사를 해야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행령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