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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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7.02.17 |
제목 | 65세 이상 종사자 자격유지 검사 제도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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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발생한 고령자 택시운전자의 사고라는 사건 하나로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하나는 알지만 둘을 모르는 법 개정이며 고령층 노후 복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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