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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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7.02.14 |
제목 | [반대의견] 발주처 공무원과 자문과 심의를 한 관계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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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기술용역업무인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의 업무가 발주처 공무원 및 정치권까지 동원되어 발주처 영업으로 결정되는 공법선정, 자재선정 등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건설기술자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안되기에 엔지니어들만 형사처벌 받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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