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3
김**
2017.02.13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법안 반대합니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격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까지의 연륜과 경험을 무시한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린사람혹은 운전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운전실수가 더 많다는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험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을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직장을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