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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7.02.13
건진법 제87조의2항 폐지
건설기술자만 일방적으로 제제 받도록 한 것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비추어 볼때 절대 부당하므로 폐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