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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7.02.13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제도 입법 저의가 무엇인가? 사고율을 줄인다는 명분아래 그 어떤 무엇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지 의심스럽다.. 개인택시 고령자만을 저격하는 법안의 제정 이유를 반드시 밝히기 바라며, 그 이유가 단 한가지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즉각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