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0
이**
2017.02.10
개정을 반대합니다
검설공사의 모든 하자의 원인을 건설엔지니어링 종사자에게만 전가하는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발주자 편의를 위한 법령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