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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을 의료법으로 보장하고,
의료인의 지휘 감독아래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가 하는 행의위 지정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되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내의 물리치료의 한 방법인 도인운동 요법이나 근건 이완요법에 대하여, 시간적 제한을 둔다는
행위 자체가 불합리하고 억지스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양방 병원에서 초음파를 할 때, 몇 분이상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또한 10분이라는 지금이 수가 체계에서는 전혀 현실적인 수가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수가를 제한없이 상승하던지
2. 시간을 제한하는 요상한 법률적 해석은 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상한 물리치료 방법이 어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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