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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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 |
등록일자 | 2017.02.10 |
제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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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불필요한 내용이 주에 포함되고, 진료수가에 실제 소요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미비점의 개선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미비점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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