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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7.02.09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설계나 건설사업관리 모두가 발주처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지시하여 이루어지는 마당에 책임만지라고 하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처의 지시를 안따르면 담당자교체등 불이익을 주는데 소신껏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