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3
권**
2017.02.09
<반대> 건설산업 진흥이 기술자 규제와 처벌 강화로 이룰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의 발상인가요?
기술자에 대한 처우는 지나치게 낮고, 기술자의 의견은 발주처의 결정에 묻혀버리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합니다. 점점 더 후진국형으로 개정되는 진흥법, 누구를 위한, 무엇을 진흥하기 위한 법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술용역 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제87조의2(벌칙) ,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만든 조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