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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7.02.07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는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은 70세가 되어도 한창일할나이입니다. 나이만으로 제한을 하는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