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2
조**
2017.02.03
건설기술진흥법입법반대
입법안의 취지는 찬성하지만,책임 기술자는 국가 최고 기술자인 기술사의 서명 날인권을 부여하고,그에 상응하는책임을 부과 하는것이 마땅하다.권한없는 책임만을 묻는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