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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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16.12.20 |
제목 |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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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발송배전,건축전기,공조냉동,건축기계설비기술사등은 모두 고유 업역에 대한 법적 권한이 명시적이며 이 부분에 대한 업역축소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압가스이든 고압가스이든 누출시 화재/폭발의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건축설비에서도 동일하며 이부분에 대한 가스기술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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