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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16.12.16
가스설비의 설계 및 협력은 당연히 가스기술사가 해야 합니다.
가스설비를 건축설비의 일환으로 보아 건축설비기술사가 협력의무를 하는 것은 안전을 도외시하는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번 기회에 건축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가,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관계기술자의 협력의무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