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3
방**
2016.12.15
개정은 필요 없다.
건물내 가스설비는 기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가 설계에 참여 해왔었고 문제도 없는데 구지 가스기술사까지 참여하여 저압사용 건축물에 설계참여 업체를 세분화 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