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0
조**
2016.12.15
건축물내의 가스관련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술사에게
건물내 가스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등의 사용량이므로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