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7
윤**
2016.12.15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건물내 가스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등의 사용량임.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