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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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6.12.14 |
제목 | 가스기술사 제도 내용 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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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물내의 가스배관설계는 그동안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영역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가스기술사 의미는 국가 기관망과 국가에세 진행하는 저장소 및 기타의 많은곳에 필요할것입니다 이제와서 기계설비기술사가 설계하여온 부분을 가스기술사로 이전하는것은 행정력의 낭비요 비용증가 원인이 될것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가스안전공사가 이미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는바 단지내 및 건축물내의 설계영역은 기계설비기술사가 그동안 하여왔고 기술적 이론적 문제도 없는바 제도변경은 국민등의 행정불편만 가증하는정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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