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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6.12.14
절대반대/이중규제/수십년간 문제없이 수행 !
1.준공시 가스시설은 유자격 가스시공자가 가스안전공사에 준공확인을 득해오고 있읍니다 2.또다시 가스기술사가 설치확인을 한다면 옥상옥이며 규제완화 시책에 역행 입니다 3.기존에 건물설비시스템에 전문성을 가진 기술사가 설계한 내용을 유자격 시공자가 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를 득하여 시공하고 다시 준공시 설치 확인을 가스안전공사에 받고 있읍니다 4.이중규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