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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건축공사감리기준 개정안 의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를 하였다는 개정이유가 터무니없슴.오히려 혼란을 초래함. 용어의 정의부터 각 감리 체크리스트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된 내용은 일부만 발췌하여 의견을 제출한것임. 필히 재정리 되어 행정예고 바랍니다.
20161214003957_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