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4
김**
2016.12.12
개정안 대한 의견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 설비는 저압으로 무조건 가스라고 하여 가스기술사에게 도장을 받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가스설비도 현행처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술사의 협력만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4. 건축물 설계하는데 또다른 제약 사항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어 개정안을 수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