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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6.12.12
가스설비 관계전문기술자는 "가스기술사" 뿐 입니다.
건축물의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왜? 왜? 왜? 들어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스설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기술사에게 기술협력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행처럼 해 왔으니 괜찮다 하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에 의한 법령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스설비의 관계전문기술자는 "가스기술사" 만으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