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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6.12.09
건축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법 반대)
가스를 단순한 일반유체의 흐름만으로 취부해 가스법에 있는 이격 거리등만으로 설계하고 이에대한 안전을 확보 한다는것은 누설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재해의 규모를 볼때 합당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한 어려움에 직면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요즘 안전관련법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