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3
송**
2016.12.09
개정안 찬성
안전에 대한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합니다. 가스안전은 해당분야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업무영역을 확대한 현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라 법이 현실의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