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5
박**
2016.12.08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이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업무를 담당하여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법 개정은 행정절차의 중복업무이며, 건축주의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강력하게 법 개정을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