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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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심** |
등록일자 | 2016.12.07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6.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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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정이후 줄곳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 관렵법 의해 설계하여 왔으며 가스안전공사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기술검토서(시공도등) 승인을득한후 시공하고 준공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설치확인 및 기계감리 검측을 하고 있으며, 저압가스 배관으로 인한 건축물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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