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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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6.12.07 |
제목 | 가스기술사 건축물 저압가스배관설계 절대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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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물에 설치되는가스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정이후 줄곳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 가스3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용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에의해 설계하여 왔으며 가스배관시공시 가스안전공사에 가스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도를 재작성하여 승인을득한후 시공하고 준공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설치확인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서 저압가스 배관으로인한 안전사고사례는전무한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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