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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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6.12.06 |
제목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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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으로써 한국기계설비기술사 및 냉동공조기계기술사의 고유업무인 건축물의 냉.난방, 환기, 급.배수 위생설비등의 설계업무를 산업안전기술사인 가스기술사도 할 수 있도록 공고한 개정령은 폐지되어야합니다. 비전문가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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