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7
현**
2016.12.02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
금번 개정안을 보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 최고기술자의 필요성에 맞춰 각 분야의 기술사를 제정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역할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신이 전혀 반영 되지 않은 법령 검토가 이루어지는것에 대해 선량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법령에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작금의 보이지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인지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