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1
이**
2016.12.02
가스기술사는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견을 제출하시오!!
가스기술사는 본연의 법령이 정하는법에 업역을 개진하시고, 건축물에 국하는곳에 관계기술사로 국토부에서 양보하였으면 이제 그만들하시고, 기술사끼리 와해되는 모습을 삼가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