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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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6.12.02 |
제목 |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개정입법예고에대한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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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올해 상반기에 발표되었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제91조의3(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확대) 제2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를 제3호로 신설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측면에서도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스기술사의 전문성 활용에 당위성을 둔 것이라 보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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