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3
양**
2016.12.01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개정에 대한 의견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스는 가스기술사 일원화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