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1
한**
2016.12.01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반대
개정안 내용중 가스설비에 대해 가스전문기술사 이외에 건축기계및 공조냉동기계 기술사로 확대한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일방 통행이 아닌 양방 통행 원칙으로 수정되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