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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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6.11.30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91조의 2 개정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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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스설비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가 할수있도록 개정되는 모양인데요. 참 요새 시국에 아무리 우주의 기운을 얻은 언어농단이 유행이라지만.......어떻게 버젓이 국민의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존재하는데.....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자격을 가진 기술사 분들도 가스 시공, 감리를 할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기존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기술사분들의 업역에도 가스기술사를 참여시켜줘야 형평성에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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