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와 가스를 구분하여 전문업 면허를 구분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적인 기술부분을 고려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양의사나 한의사나 모두 의사라고해서 경쟁해서 모든 부문을 진료 및 치료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와 같은 논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2016년도 상반기 입법예고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와서 경쟁유도등 운운하며 고유한 가스영역에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술사등을 합치는 것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술사의 로비에 따른 의혹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