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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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16.11.27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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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정전 91조3의 2 "급수,배수, 환기,난방, 소화, 배연, 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양)는 공조냉동, 건축설비 기술사만의 업역이며,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 업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후 가스기술사 업역을 아예 삭제하고 행정 편의로 공조냉동, 건축 설비기술사만 관련 업무 모든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분적으로 참여만 가능했던 가스시술사는 퇴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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