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2
김**
2016.11.2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기존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던 것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기술사에게도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 분야에 대해 개방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