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7
임**
2016.11.2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 반대
결사반대 현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인으로써 , 현재의 처우에도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제 라뇨 !!! . . 위탁사만 배불리는 공동주택 도급제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