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6
유**
2016.11.2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1조 2항 결사반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1조 2항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시 도급제로 시행한다면 임금이 제일 낮은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임금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므로 행정예고 중인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