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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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천** |
등록일자 | 2016.11.21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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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번 개정의 취지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입찰서와 계약서에 인건비를 명시하는 것이 사업자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공동주택 관리현장 인건비는 다른 어떤 직업이나 직종보다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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