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20
고**
2016.11.18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결사반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 제2항 중 "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무슨 근거로 삽입(개정)하였는지 알수가 없다. 현재의 입찰서에는 위탁수수료 만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바 인건비 부분은 전혀 산출되지 않는데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함은 너무나도 현실과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