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5
조**
2016.11.1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에 반대합니다.
입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은 도급제에 의한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는 독소조항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